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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금융,증권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러닝산업법)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23.04.29
  • 조회수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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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러닝산업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이러닝산업법 )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892호, 2022. 6.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2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0.>[전문개정 2011. 7.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10.>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수정ㆍ보관ㆍ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ㆍ평가ㆍ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4.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한다.
6.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7.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7. 25.]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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