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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금융,증권 고용보험 환급대상과 환급조건, 환급비용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23.05.03
  • 조회수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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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대상과 환급조건, 환급비용
1. 환급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사업주 직계가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어야 하며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줘야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환급조건
(1) 신청한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함 (전체 진도율 80% 이상, 평가 성적 60점 이상, 단, 교육 과정마다 평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
(2) 교육 미수료자의 경우 일부 지원 (진도율 50% 이상 미수료 훈련 인원에 대하여 진도율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3. 환급 비용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90%
(2) 중견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80%
(3) 대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40%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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